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왜 5년일까요? 궐위선거로 당선됐는데도 왜 임기가 '잔여기간'이 아닌 '새로운 5년'으로 보장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대통령 재판 중단,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헌법·법률 근거부터 재판 중지 이슈까지 모든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헌법 근거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 제70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 없이 5년 단임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임기 시작일인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가 정확한 임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임 불가 조항입니다. 한번 대통령이 되면, 한 번의 임기만 가능하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중대한 실정을 하더라도 재도전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나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임기의 시작 시점을 규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처럼 궐위선거로 당선된 경우, 적용되는 해석이 다릅니다. 동일 조항에서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시점에 따라, 당선인 결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의 궐위 선거 절차와 일맥상통합니다.
공직선거법 조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궐위선거의 임기 계산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궐위선거로 당선되었으니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요, 대통령직만큼은 예외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당선인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릅니다. 헌법과 선거법상 어디에도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은 정식 선거에 의해 선출된 만큼 5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5년 임기를 시작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연합뉴스 보도
불소추특권과 재판 중단 논쟁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중단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가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법원은 "재판도 형사소추의 일환이므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헌법 조항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보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파장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재판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현직 대통령의 모든 형사재판은 임기 중 자동 정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려면 헌재 위헌 여부도 넘어서야 합니다. 위헌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법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련 기사 보기:
SBS 뉴스
맺는 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재판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곧 법치주의와 헌법 해석의 정면충돌이기도 합니다. 궐위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하게 5년 임기를 부여받았고,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도 임기 중 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권의 범위와 실효성,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향방은 앞으로도 계속된 논쟁이 될 것입니다.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국민의 눈은 더욱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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